제목 |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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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196 |
❍ 신청기간: 2021. 2. 1. ~ 4. 30. ❍ 신청자격: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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