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 농가 작성 철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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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146 |
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준수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검사 후 반출시 관리대장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무단 살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가께서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에서는 축사에서 퇴비 반․출입 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한 내용을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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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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