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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 농가 작성 철저 지도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46

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준수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검사 후 반출시 관리대장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무단 살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가께서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록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구분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부과(천원)

1차

2차

3차

허가대상

가축분뇨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사항(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가축분뇨법 53조

제3항제16호

500

700

1,000

신고대상

재활용 신고자

 

  - 농가에서는 축사에서 퇴비 반․출입 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한 내용을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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