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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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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2.(목)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나) 사업물량 : 50동

  (다)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라) 지원내용 :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2. 신청 구비서류 * 각 1부

    (가) 사업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재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3.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두 해당

첨부파일 신청서등관련서식.hwpx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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