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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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57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2.(목)
(나) 사업물량 : 50동 (다)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라) 지원내용 :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2. 신청 구비서류 * 각 1부 (가) 사업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재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3.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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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등관련서식.hwpx (92 kb) |
- 관리부서이평면
- 연락처063-539-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