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축산기자재 신청 안내 (2024.2.10일까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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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95 |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12,000천원 [도비(15) 16,800, 시비(35%) 39,200, 자담(50%) 56,000] 다. 사 업 량 : 50개소 라. 지원품목 : CCTV, 미네랄급이기, 공기청정기, 해충퇴치기, 전기절감기, 정액질소보관고 마. 지원한도 : 추진계획(붙임1) 품목별 지원한도 참조 바.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단, 사슴, 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가능 사. 지원내용 : 축산 기자재 구입비 50% 지원 아. 대상자선정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축산과-1233(2024.1.31.)호에 의한 평가표(안)중 일부 항목은 수정한 것임. 자. 지원제외 - 과거 2년간('22~23년) 사업 포기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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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축산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hwp (120 kb)
2024년축산기자재지원사업신청서식.hwp (112 kb) |
- 관리부서이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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