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산품질향상 사업 신청 안내(2024.2.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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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88 |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51,666천원 [도비(15%) 7,750, 시비(35%) 18.083, 자담(50%) 25,833] 다. 사 업 량 : 52개소 라. 지원품목 : 음용수질개선제, 생균제, 미네랄블록, 돼지 우량정액 마. 지원한도 : 농가당 2,000천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바.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단, 사슴, 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가능 사. 지원내용 : 축산물 품질향상 자재 구입비 50% 지원 아. 대상자선정 : 신청자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순위 : 1. 동물복지 인증농가, 2.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 . * 축산과-1098(2024.1.30.)호의 추진계획에 의한 평가표(안)중 일부 항목은 수정한 것임. 자. 지원제외 - 과거 2년간('22~23년) 사업 포기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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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8 kb)
![]() 2024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신청서식.hwp (7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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