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농가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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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27 |
1. 기 한 : 2024.4.5한 2. 사업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 3. 사업량 : 10세대 4.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지원금액 : 1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내 50% 보조 - 기준사업비(20,000천원/세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충당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31. 근거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정착지원)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함)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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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3).hwp (1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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