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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06-03-30
조회수 1987

2006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신청

- 대상 :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농가 등 기준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위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신청서 서식, 월분 보육(교육)실적통지서 서식은 붙임과 같으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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