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06-03-30 조회수 1987 2006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신청- 대상 :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농가 등 기준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위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신청서 서식, 월분 보육(교육)실적통지서 서식은 붙임과 같으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이평면 연락처063-539-7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