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가축분뇨 수거업체 안개분무 시설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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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09 |
조회수 | 1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사 업 량 : 8대 ❍ 사 업 비 : 96,000천원(시비 48,000, 자부담 48,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12,000천원/개소(시설기준 : 300m이상(노즐 600개)) *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분뇨 운반차량 소독시설 지원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 처리업체 8개소 ※ 차량 상시소독시설 설치된 업체 우선 지원 사업대상자 지원조건 ① 시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에 의해 소독시설 설치 ② 관내 업체로 지정하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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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분뇨수거업체안개분무시설지원계획.hwp (2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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