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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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09 |
조회수 | 147 |
사 업 비 : 266,666천원(도비40,000, 시비 93,333, 자담133,333) 사 업 량 : 7대(배합기 기준)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신청기간 : 2022. 1. 19까지(기한 엄수) 단가기준 : 배합기・화식기 40백만원/대, 사료급이기・절단기 14백만원/대 선정기준 : 배점표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지방보조금심의회 최종 선정 ※ 배점표상 득점은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만 인정(기간경과 시 제출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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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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