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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음용수질개선장비 신청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112

사 업 량 : 6개소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10,800 시비 25,200 자담 24,000)

- 재원비율 : 보조 60%(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전 축종)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 기계 장비 구입 및 설치(약품 투약기, 정수기 등)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 내

- 사업단가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

 
첨부파일 2022년음용수질개선장비신청안내.hwp (12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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