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음용수질개선장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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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112 |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10,800 시비 25,200 자담 24,000) - 재원비율 : 보조 60%(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전 축종) ❍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 기계 장비 구입 및 설치(약품 투약기, 정수기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 내 - 사업단가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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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음용수질개선장비신청안내.hwp (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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