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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67

사업기간 : 20221~ 5

사 업 명 : 2022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 업 비 : 224,279천원(도비 44,639 시비 112,150 자담 67,490)

재원비율 : 보조 70%(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사업비 기준)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약품 : 5,000/

돼지인플루엔자 예방약품 : 1,180/

돼지회장염 예방약품 : 1,800/

돼지부종병 예방약품 : 2,200/

사업량이 초과할 경우 모돈후보돈 사육두수 비율로 균등 지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2. 1. 12. ~ 2022. 1. 26. (11일간)

제출서류 : 신청서, 사육두수 확인 증빙서류, 신청내역(엑셀)

- 동사무소에 제출(사업장 소재지 기준)

: 신청서, 신청내역(엑셀), 평가표 작성 및 검토 후 시 제출

 
첨부파일 2022년돼지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 (1814 kb) 전용뷰어
2022년돼지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신청서및관련서류.hwp (1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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