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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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167 |
재원비율 : 보조 70%(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약품 : 5,000원/두 돼지인플루엔자 예방약품 : 1,180원/두 돼지회장염 예방약품 : 1,800원/두 돼지부종병 예방약품 : 2,200원/두 ※ 사업량이 초과할 경우 모돈・후보돈 사육두수 비율로 균등 지원
신청기간 : 2022. 1. 12. ~ 2022. 1. 26. (11일간) 제출서류 : 신청서, 사육두수 확인 증빙서류, 신청내역(엑셀) -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 : 신청서, 신청내역(엑셀), 평가표 작성 및 검토 후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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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돼지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 (1814 kb)
![]() 2022년돼지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신청서및관련서류.hwp (1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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