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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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196 |
가. 사 업 량 : 2개소 나.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8,000 도비 1,800 시비 4,200 자담 6,000) - 재원비율 : 보조 70%(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담 30% 다. 지원단가 : 10,000천원 이내 / 개소 라. 사업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희망 축산농가(경영체) 및 법인 마.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농가 컨설팅 일부 지원 ※ 2021년 동물복지축산인증 취득 : 젖소 2농가(소성면,이평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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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추진계획.hwp (304 kb)
(업체목록)22년도동물복지축산컨설팅업체목록1부.hwp (53 kb) (신청서류)2022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별지1호~4호).hwp (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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