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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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176 |
❍ 사 업 량 : 1개소(축분고속발효시설) ❍ 사 업 비 : 152,000천원(도비 76,000 시비 15,200 자부담 60,800) -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 비용의 60% 보조 ❍ 사업대상 : 축산농가,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처리용량 4톤/일 이상, 악취저감(탈취) 시설 의무설치 - 업체선정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으로 우선 선정 ∙ 공인 검증제품 우선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 가능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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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hwp (1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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