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가축 사양관리 개선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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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166 |
재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단가 : 40,000원/kg 한도 지원한도 : 50kg/농가 한도 (농가당 총사업비 2,000,000원 한도) * 사업신청 미달시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제품 농가 자율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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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가축사양관리개선사업추진계획(정읍시).hwp (1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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