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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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92 |
○ 지원내용 : 농사용(을)로 계약된 어가 전기요금 일부 감면 ○ 지원대상 : 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 내 산업코드 0321(양식어업) [해수면 양식어업(03211), 내수면 양식어업(03212),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03213)]로 등록한 자 ○ 지원기간 : 2024. 3. ~ 12.(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신청장소 : 고창군수협 정읍지점(정읍시 학산로 117-16 ☎ 537-2131)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허가증, 신분증 등 ○ 지원방식 :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44만원 감면 ○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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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어업인전기료한시지원사업지침.hwp (81 kb)
전기료신청서식.hwp (71 kb) 전기료지원사업포스터.jpg (200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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