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4. 19.(금)까지
❍ 지원비율
- (심사비, 저탄소인증비) 도비 30%, 시비 70%
- (잔류농약검사비)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유기ˑ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금자, 저탄소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대상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 저탄소인증의 경우 저탄소인증대상 품목(65종)
❍ 신청자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고·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모두 갖추어야 함
인 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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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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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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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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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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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경영체 등록(작목반원 전원 등록)
② 인증 건당 총 면적 500㎡이상(`24년 변경사항)
- 농업 재배시설(온실·버섯재배사 등)은
150㎡이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③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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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② 인증서 사본
③ 경영체등록확인서
(재배시설의 경우만)
④ 자조금 납부영수증
⑤ 인증비 항목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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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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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인증받은 사업자
②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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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② 인증서 사본
③ 인증비 항목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④ 항목별 비용 산출내역
(출장비 세부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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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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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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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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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② 국가인증서
③ 생산현황보고서
④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증빙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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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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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 참여 없이 농협· 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한 경우
② 지원자격 기간(‘23. 10. 1. ~ ‘24. 9. 30.)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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