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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77

신청기간: 2024. 4. 19.()까지

지원비율

- (심사비, 저탄소인증비) 도비 30%, 시비 70%

- (잔류농약검사비)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유기ˑ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금자, 저탄소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 저탄소인증의 경우 저탄소인증대상 품목(65)

신청자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 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고·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모두 갖추어야 함

인 증 구 분

자 격 요 건

신 청 서 류

비 고

농 산 물

농업경영체 등록(작목반원 전원 등록)

인증 건당 총 면적 500이상(`24년 변경사항)

- 농업 재배시설(온실·버섯재배사 등)

150이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신청서

인증서 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재배시설의 경우만)

 

자조금 납부영수증

인증비 항목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가 공

식 품

가공식품 또는 취급자 인증받은 사업자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 확인)

신청서

인증서 사본

인증비 항목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항목별 비용 산출내역

(출장비 세부 산출 근거)

취 급 자

저탄소인증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신청서

국가인증서

생산현황보고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증빙자료(사진)

제 외

사 항

농가 참여 없이 농협· 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한 경우

지원자격 기간(‘23. 10. 1. ~ ‘24. 9. 30.)인증이 취소된 경우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

 
 
첨부파일 신청서류(서식)(4).hwp (8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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