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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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23 |
1.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6. 30.(2개월)
2. 상담안내 : 100(국번없이)
3.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지원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 관련 - 반복되는 침수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4. 신청방법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홈페이지(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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