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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운영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23

1.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6. 30.(2개월)

 

2. 상담안내 : 100(국번없이)

 

3.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지원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 관련

  - 반복되는 침수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4. 신청방법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홈페이지(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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