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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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132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ㅇ주택건축 및 융자대출: 2024. 12. 31.까지 완료 ㅇ사업대상 주택면적: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부속건축물 포함) ㅇ기타 안내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융자 지원 제외 - 해체신고, 건축 신고 등 인허가 및 건축 설계 등 관련 법령 준수 - 사업 추진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사전 상담 - 사업실적 확인 시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이행 (시행지침 7p 참고)
선정대상자께서는 지침 및 유의사항 참고하여 사업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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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포기서.hwp (58 kb)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 (2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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