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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132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ㅇ주택건축 및 융자대출: 2024. 12. 31.까지 완료

ㅇ사업대상 주택면적: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부속건축물 포함)

ㅇ기타 안내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융자 지원 제외

  - 해체신고, 건축 신고 등 인허가 및 건축 설계 등 관련 법령 준수

  - 사업 추진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사전 상담

  - 사업실적 확인 시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이행 (시행지침 7p 참고)

 

선정대상자께서는 지침 및 유의사항 참고하여 사업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포기서.hwp (58 kb) 전용뷰어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 (2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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