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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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89 |
▶신청기간 : 2024. 2. 21.(수)까지 ▶신청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지원금액 : 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내 50% 보조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함)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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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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