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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66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기한엄수※

 

1. 맞춤형 소형 농기계
▷기준가격 : 대당 2백만원 이하
-농기계 가격(부가세 제외) : 최소 50만원 이상
-일반농기계로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 불가

▷지원대수 : 농가당 2대 이내
*동일기종 2대 가능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신청대상
1. 고령농(70세 이상)
2.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경영주)
3. 1ha미만 소규모 경작 농업인

▷지원제외
-2021~2023년 농기계 및 편의장비 수혜농가(세대원 포함)

 

2. 일반농기계
▷지원농기계
1)수도작(벼) : 12종
콤바인, 승용이앙기, 육묘용파종적재기, 육묘용파종기, 곡물 건조기, 농업용 드론, 종자 소독기, 트랙터(논,밭겸용), 트랙터 부속기(로타베이터, 파종기, 로더, 논두렁조성기)

2)전작(과수, 원예 등) : 12종
SS분무기, 고소작업차,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농산물선별기, 농업용동력운반차, 승용제초기,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고추세척기, 관리기(논,밭겸용), 경운기(논,밭겸용)

▷지원비율(기준가)
-수독작 : 보조 30%, 자담 70%
-전작 : 보조 50%, 자담 50%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4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 (2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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