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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1535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안내

1.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중 소득및재산이 적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2. 내용 :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지원금이 입금되고
그 금액만큼 카드결재로 서비스이용시 사용할수 있음.

3. 신청 : 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함.

4.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기타 가족의 소득증명자료

5.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서비스제공은 다음달 1일부터)

6. 서비스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청소및 세탁 등(의료서비스는 제외됨)

※기타 문의는 장명동사무소(537-5861, 535-3437)로 해주십시오.
(상세안내 첨부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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