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1535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안내1.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중 소득및재산이 적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2. 내용 :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지원금이 입금되고 그 금액만큼 카드결재로 서비스이용시 사용할수 있음.3. 신청 : 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함.4.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기타 가족의 소득증명자료5.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서비스제공은 다음달 1일부터)6. 서비스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청소및 세탁 등(의료서비스는 제외됨)※기타 문의는 장명동사무소(537-5861, 535-3437)로 해주십시오. (상세안내 첨부물 클릭)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장명동 연락처063-539-77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