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86 구분 건강보혐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연중 연중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농촌 및 준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28%지원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지원 신고소득 103만원 초과 :월 46,350원 지원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초산동 연락처063-539-7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