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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요령 안내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6-05-06
조회수 2073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부재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6. 5. 12(금) ~ 5. 16(화), 5일간
○ 신 고 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읍·면·동사무소
○ 신고대상 : 선거일현재 19세(1987. 6. 1)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수 없는 모든 유권자
○ 신고서작성 : 부재자신고서 다운로드 (http://221.138.150.83:50001/)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서 수령후 작성
○ 신고서발송 : 5월 16(화) 오후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함
따라서, 5월 11(목)까지 발송하여야 함 (우편요금 무료)
○ 부재자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5월 22일(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5월 25(목) ~ 5월 26(금)까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기타 문의사항은 시기3동사무소(☎063-530-3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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