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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등 공고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1905

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조(명부열람)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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