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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209

가.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2023. 6. 7.(수) ~ 7. 4.(화)

 

라.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마. 지급기간: 2023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첨부파일 2023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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