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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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209 |
가.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2023. 6. 7.(수) ~ 7. 4.(화)
라.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마. 지급기간: 2023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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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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