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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우유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알림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176

기존 : 다자녀(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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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대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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