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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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
작성일 | 2023-10-25 | ||||
조회수 | 168 | ||||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 ◼ 전담업무 ☞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처분 중인 사항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 문 의 : 정읍시 감사과 납세자보호관(☎539-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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