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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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1125 |
1.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특 징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 동일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 - 인감도장 불필요 ? 시 행 일 : 2012. 12. 01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600원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절 차 ①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대리발급 절대 불가) ②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본인 자필서명 ③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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