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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관련 상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수행사인 공고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16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 40조 및 제 41조에 의거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공직자가 아닌 위원등을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상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명

첨부파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_위원명단.xlsx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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