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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1130

◎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 2. 1.() ~ 4. 28.()까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자
지원조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2023. 1. 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20.12.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며, ‘23.5.31.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에서 1,000경작하는 자
지원단가 및 방법 : 60만원 일괄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제외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2022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2022년도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2022년도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3)

첨부파일 사본-전북농어민공익수당포스터4절(2023.1).jpg (1373 kb) 전용뷰어
사본-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16절(2023.1)_앞.jpg (400 kb) 전용뷰어
사본-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16절(2023.1)_뒤.jpg (4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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