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2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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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3-07-28 |
조회수 | 470 |
○ 신청기간 : 2023. 8. 7.(월) 8. 31.(목)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2. 12. 31.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2년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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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2차)공고문.hwp (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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