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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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429 |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8.(금) 까지 ❍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4.12.31~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앱 미가입자 상품권 수령 가능한 정읍사랑상품권 체크카드(농협) 발급 必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 전자상거래 등) - 2024년 매출액 0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영유야 대상 정보센터 등 ▶ 비영리 법인 :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정읍사랑상품권 카드(해당시) ※ 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등 ※ 방문전, 정읍사랑상품권 어플 가입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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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79 kb)
![]()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신청서.hwp (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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