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429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8.() 까지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4.12.31~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앱 미가입자 상품권 수령 가능한 정읍사랑상품권 체크카드(농협) 발급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 전자상거래 등)

- 2024년 매출액 0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영유야 대상 정보센터 등

비영리 법인 :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정읍사랑상품권 카드(해당시)  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등

※ 방문전, 정읍사랑상품권 어플 가입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必

 

 
첨부파일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79 kb) 전용뷰어
2025년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신청서.hwp (6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