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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753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비 : 998,880천원(도 209,664, 시 789,216)

 -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1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6. 7(화) ~ 7. 1(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기간 : 2022년 8월부터 순차적 지급

 

첨부파일 2022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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