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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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내장상동 |
| 작성일 | 2022-05-31 |
| 조회수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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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비 : 998,880천원(도 209,664, 시 789,216) -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1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6. 7(화) ~ 7. 1(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기간 : 2022년 8월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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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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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내장상동
- 연락처063-539-7731
내장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