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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양식어류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36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요건인, 입식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피해어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식 및 출하신고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입식신고

 

a.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출하 및 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소급적용 신고는 불가

※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 및 생산관련서류 첨부

※ 재난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간 어류 입식, 출하, 사료구입 등 근거자료 확보

※ 입식 출하 판매 미신고 시,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입식신고일 기간 산정방법도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입식및출하판매신고구비서류.hwp (836 kb) 전용뷰어
입식신고일기간산정방법.hwp (1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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