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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97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신청기한 : ~‘24. 4. 12.()까지

사 업 량 : 정읍시 12가구(한 가구당 지원상한액 3,800천원)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2)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13,482,294, 25,415,712, 37,168,649)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 외부 회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 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자(3년이내, 또는 2024년 수선예정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건물소유주 동의서 읍사무소 제출

 
첨부파일 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세부업무처리지침(1).hwpx (2607 kb) 전용뷰어
2024년신청서및관련서류(서식).hwp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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