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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66

계도기간 : 2021. 6. 1. ~ 2025. 5. 31. (당초 2021. 6. 1. ~ 2024. 5. 31., 1년 연장)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주택임대차신고제).hwpx (9843 kb) 전용뷰어
20240418주택임대차계약신고포스터A2-1.jpeg (13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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