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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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24-04-30 | ||||||||||
조회수 | 69 | ||||||||||
○ 신청방법 : ~2024. 5. 10.(금) /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 *기한엄수 ○ 지원범위
※ 비주택 및 지붕개량은 예산소진으로 신청 불가 ※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을 씌우는 사업이 아님 ○ 추진방법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하는 전문기관과 추진 * 자진철거 이후 보조금 청구는 불가 ○ 구비서류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건축물 위치도 및 건축물 사진 ③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미등기․무허가 경우) 토지대장과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장 ④ 추가서류 - *우선지원가구 기준 : 증명서류 제출 1) 수급자 → 2) 차상위 → 3)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 신청자와 소유주 상이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사본 - 상속권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되도록한글) 모든상속권자(배우자 및 자녀)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대상자선정 : 선정자 한해 개별통보 ○ 문 의 : 읍사무소 지역개발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539-8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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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공고(주택).hwp (83 kb)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91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