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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차)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69

신청방법 : ~2024. 5. 10.() /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

*기한엄수

지원범위

구분

지원가구

지원금액

지원물량

주택 슬레이트 철거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우선지원

전액지원

319

일 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352만원(최대 700만원)

 

비주택 및 지붕개량은 예산소진으로 신청 불가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을 씌우는 사업이 아님

추진방법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하는 전문기관과 추진

* 자진철거 이후 보조금 청구는 불가

구비서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

건축물 위치도 및 건축물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

미등기무허가 경우) 토지대장과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장

추가서류

- *우선지원가구 기준 : 증명서류 제출

1) 수급자 2) 차상위 3)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 신청자와 소유주 상이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사본

- 상속권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되도록한글)

모든상속권자(배우자 및 자녀)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상자선정 : 선정자 한해 개별통보

문 의 : 읍사무소 지역개발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539-8154)

 
첨부파일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공고(주택).hwp (83 kb) 전용뷰어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9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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