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신청기간 : 2021. 9. 1.(수)까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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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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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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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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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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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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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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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저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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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냉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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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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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m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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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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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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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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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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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통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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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m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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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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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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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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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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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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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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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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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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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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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2~
66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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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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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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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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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선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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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2~
66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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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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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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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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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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