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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55

○ 신청기한 : 2024. 2. 13.(화)까지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단, 사슴, 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가능

○ 지원품목

- 음용수질 개선제(370천원/통)
- 생균제(2,000천원)
- 미네랄블록(2,000천원)(시범사업)
- 돼지우량 정액(18천원/두당)

○ 지원한도 : 농가당 2백만원 (총 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축산물 품질향상 자재 구입비 50% 지원(1가지 품목만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4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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