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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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55 |
○ 신청기한 : 2024. 2. 13.(화)까지 ○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단, 사슴, 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가능 ○ 지원품목 - 음용수질 개선제(370천원/통) ○ 지원한도 : 농가당 2백만원 (총 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축산물 품질향상 자재 구입비 50% 지원(1가지 품목만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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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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