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2019.2.19)에서 AI 발생현황과 철새 도래상황,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019.3월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추가 방역조치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금 초생추‧중추 유통 관리 강화
❍ 전통시장(샘골시장, 신태인시장)에 초생추‧중추 판매 장소 지정·운영
❍ 가금 판매상인은 초생추‧중추 판매 1주 전까지 신고
※ 가금 초생추·중추 판매장소 지정 → 거래상인 판매 사전 신고 → 공무원 전담제 실시,
임상관찰 및 이동승인서 발급여부 등 점검 → 판매 종료 후, 소독 실시(상인)
❏소독·차단방역 강화 및 사육제한 연장
❍ 오리농장
- 사육가금 출하 후 청소‧소독 실시, 가축방역관이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동절기 사육제한 농가에 대해 3월 이후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검사
※ 사육제한 농가 입식승인 전 현장검사 시 동물위생시험소 환경검사(PCR) 병행 →
현장점검과 환경검사 이상없는 경우 입식 승인
❍ 육계농장
- 사육가금 출하 후 7일 이상 청소․소독 실시
- 농가·계열사 자체 점검 후 입식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필요시 가축방역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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