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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및 추가 방역조치 알림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134
기타 063-539-707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2019.2.19)에서 AI 발생현황과 철새 도래상황,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019.3월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추가 방역조치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금 초생추중추 유통 관리 강화

❍ 전통시장(샘골시장, 신태인시장)에 초생추‧중추 판매 장소 지정·운영

❍ 가금 판매상인은 초생추‧중추 판매 1주 전까지 신고

※ 가금 초생추·중추 판매장소 지정 → 거래상인 판매 사전 신고 → 공무원 전담제 실시,

임상관찰 및 이동승인서 발급여부 등 점검 → 판매 종료 후, 소독 실시(상인)

소독·차단방역 강화 및 사육제한 연장

❍ 오리농장

- 사육가금 출하 후 청소‧소독 실시, 가축방역관이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동절기 사육제한 농가에 대해 3월 이후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검사

※ 사육제한 농가 입식승인 전 현장검사 시 동물위생시험소 환경검사(PCR) 병행 →

현장점검과 환경검사 이상없는 경우 입식 승인

❍ 육계농장

- 사육가금 출하 후 7일 이상 청소․소독 실시

- 농가·계열사 자체 점검 후 입식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필요시 가축방역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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