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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계획 알림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184
기타 063-539-7073

1. 신청기간: 2019년 3월 ~ 12월

2. 신청자격: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소독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자

3. 신청서류: 건축물대장, 축산업허가 및 등록증, 소독기록부, 분뇨처리 실태기록부 둥

* 붙임: 사업신청서

 

첨부파일 사업신청서.hwp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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