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신태인읍|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95
기타 063-539-7073

1. 신청기한: 2019년 3월 21일(목)까지

2.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가능   

3. 자금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융자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등

첨부파일 사업신청서.hwp (26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