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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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95 |
기타 | 063-539-7073 |
1. 신청기한: 2019년 3월 21일(목)까지 2.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가능 3. 자금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융자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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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업신청서.hwp (26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