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축사유해 해충 구제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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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9-01-16 |
조회수 | 167 |
기타 | 063-539-7073 |
1.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양봉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신청가능) -체납자 지원제외
2.지원단가 : 농가 당 최대 50만원지원
3.사업내용 : 천적기생벌, 끈끈이, 해충포집기, 딱정벌레 구제약 등 해충구제 제품 구입비용 지원
4.신청방법 : 읍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도장 필요 )
5. 가산점 :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제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