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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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9-27 |
조회수 | 145 |
기타 | 063-539-7074 |
1. 지원대상 :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2. 신청기간 : 2018. 9. 27. ~ 10. 12. 3.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동 4.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시 필요한 수분조절제 단가의 30%보조(자부담 70%) 5. 지원단가 : 왕겨 80,000원/톤 , 톱밥 100,000원/톤 (50톤이하신청) |
- 관리부서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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