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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신청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145
기타 063-539-7074

1. 지원대상 :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2. 신청기간 : 2018. 9. 27. ~ 10. 12.

3.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동

4.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시 필요한 수분조절제 단가의 30%보조(자부담 70%)

5. 지원단가 : 왕겨 80,000원/톤 , 톱밥 100,000원/톤 (50톤이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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