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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축산물 가공 유통분야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124
기타 063-539-7074

기한 : 2018. 10. 23.(화)까지

063-539-7073

1.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사업대상 : 자치단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협회, 축산물관련업소, 축산농가

-사업내용 : 건축(리모델링 제외), 축산물 포장가공시설 및 장비, 직거래 판매장 시설(50㎡미만, 인터넷 쇼핑 포함)

*- 가공장 및 판매장 시설은 HACCP 인증하여야 함_

-사업비 : 1,400백만원(자담 420백만원)

 

2.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사업대상 :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축산물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축산물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판매업, 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 마트내 입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외

-사업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 검란기, 혈반검출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난각인쇄기, HACCP 설비 등

-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육절기, 골절기, 고속슬라이서, 포장기, 난각인쇄기, HACCP 설비, 인테리어 등

- 사 업 비 : 1,000백만원(균특 500, 시군비 200, 자담 300)

- 지원단가 : 50백만원이하/개소(균특 50%, 시군비 20%, 자담 30%)

*

< 사업대상자 선정시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 및 법인 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중인 경우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 정부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지원제외 사업

-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성 사업

- 부지․건물 매입(임차), 건물의 개보수 관련 사업

 

3.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조합

-사업내용 :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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