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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예비마을기업 선정계획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163
기타 063-539-7032

1. 사업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2. 사업규모 : 전라북도 10개소 선정․지원

3. 사 업 비 : 개소당 10,000천원 지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4. 사업내용 :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

5. 신청기한 : 2018. 8. 10(금)일한

6.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경유 및 공동체과 직접 접수 가능

첨부파일 2018년예비마을기업선정계획.hwp (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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