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폭염에 의한 폐사가축 처리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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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7-19 |
조회수 | 165 |
기타 | 063-539-7073 |
폭염에 의한 폐사가축 처리방안 안내 □ 현행법 규정 ❍ 가축 전염병에 의한 가축이 폐사할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리 ※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 ❍ 가축 전염병 외 폭염 등으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매립처리 □ 처리 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퇴비화 재활용(퇴비사) : 1일 처리량 100kg 미만 - 왕겨 도포, 소독 등 악취 방지 ❍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에서 처리 : 종량제 봉투 등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또는 매립장)에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서 첨부 → 환경과 배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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