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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4종) 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7-10
조회수 264
기타 063-539-7073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4종) 등록제 시행 안내

1. 동물보호법 개정시행(2018. 3. 22.)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 중

  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나. 4종에 대한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계도기간 : 2018. 3. 22. ~ 9. 21. (6개월)

3. 붙임 : 반려동물 서비스업 리플렛

첨부파일 반려동물생산업서비스업-리플렛.pdf (216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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