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4종) 등록제 시행 안내 |
---|---|
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7-10 |
조회수 | 264 |
기타 | 063-539-7073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4종) 등록제 시행 안내 1. 동물보호법 개정시행(2018. 3. 22.)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 중 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나. 4종에 대한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계도기간 : 2018. 3. 22. ~ 9. 21. (6개월) 3. 붙임 : 반려동물 서비스업 리플렛 |
|
첨부파일 | 반려동물생산업서비스업-리플렛.pdf (2169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