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신태인읍|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18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146
기타 063-539-7073

2018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18. 6. 11.(월)까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금액은 융자(70%)와 자부담(30%)을 포함한다

     * 사업자가 기금 지원액의 143%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 (지원년도 1월~12월), 1회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70% 융자

  ○ 지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