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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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146 |
기타 | 063-539-7073 |
2018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18. 6. 11.(월)까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금액은 융자(70%)와 자부담(30%)을 포함한다 * 사업자가 기금 지원액의 143%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 (지원년도 1월~12월), 1회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70% 융자 ○ 지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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