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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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18-05-08 | ||||||||
조회수 | 311 | ||||||||
기타 | 063-539-7032 | ||||||||
O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O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
O 신고대상
O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 (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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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1)거소투표신고안내문_A4.hwp (29 kb)
(붙임3)거소투표신고서서식_홈페이지및민원실용.hwp (35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