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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311
기타 063-539-7032

O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O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
   (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O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O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526  (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52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1)거소투표신고안내문_A4.hwp (29 kb) 전용뷰어
(붙임3)거소투표신고서서식_홈페이지및민원실용.hwp (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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